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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하는 교통법규. 교통법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변화되고 개선되어 갑니다.
그래서 운전자라면 때때로 바뀌는 교통법규를 제때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는 있겠지만, 미처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뒤늦게 아까운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2025년 새롭게 바뀌는 주요 교통법규와 자동차 관련 법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 조건 강화
최근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고령자들의 면허 갱신 조건이 강화됩니다.
2025년부터 70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는 교통안전 교육, 신체검사 등 오프라인 적성 검사가 의무화됩니다. 6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기간은 기존에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듭니다.
더불어 운전면허 신규 취득 시 도로 주행 시험의 난이도도 상향될 예정입니다.
2. 2종 '장롱면허', 1종 면허갱신 어려워진다.
2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들에게는 아쉬운 소식입니다.
기존에는 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무사고를 유지하면 1종 보통 면허로 쉽게 갱신할 수 있었는데요, 2025년부터는 이른바 '장롱면허' 소지자들은 1종 보통 면허 갱신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해당 기간 무사고뿐만 아니라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 차량 등록증 등으로 실제 운전 경력을 증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 자동차 관련 세금 감면 혜택 축소
- 친환경차(전기차, 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에서 해마다 10%씩 축소, 2028년에 완전 폐지
- 하이브리드 차량의 취등록세 감면 혜택 축소
- 경차 취등록세 감면은 사실상 삭제
2025년부터는 자동차 관련 각종 세금 감면 혜택도 대폭 축소됩니다.
저공해 1종 차량으로 분류되는 전기차, 수소차의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를 기존에는 50% 감면받고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감면 폭이 40%로 축소됩니다. 이후에도 해마다 10%씩 줄어들다가 2028년에는 혜택이 완전히 사라질 전망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혜택도 줄어듭니다.
최대 100만 원 한도였던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은 70만 원으로, 교육세는 기존 30만 원에서 21만 원, 부가세도 기존 13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취득세는 감면 혜택이 없어지지만 전기차와 수소차에 한해서는 각각 300만 원, 400만 원의 기존 혜택이 유지됩니다.
경차도 최대 7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최대 40만 원으로 줄어들며, 1천만 원 이하 차량으로 적용 대상이 제한되는데, 현재 1천만 원 미만 가격에 판매되는 경차는 없으므로 사실상 폐지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4. 더욱 엄격해지는 환경규제
- 4등급 차량은 서울 사대문 내 지역 출입 불가
- 공회전 단속 기준도 강화 (인천시부터 시행)
점점 엄격해지는 환경 규제로 인해 관련 기준도 크게 강화됩니다.
현재 서울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사대문 내 진입을 차단하고 있는데요, 2025년 4월부터는 4등급 차량도 사대문 내 통행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4등급 차량은 1988~1999년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가솔린 차량과 2006년 기준이 적용된 디젤 차량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에서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지만 공회전 단속도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인천시는 주차장, 터미널, 다중 이용 시설 등 기존의 '공회전 제한 지역'을 '중점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변경하여 관리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특별 관리에 들어가는 '중점 공회전 제한 지역'에서는 공회전 제한 시간을 기존 3분에서 2분으로 줄여서 단속에 들어갑니다.
기존 단속 대상에 없었던 이륜차도 새롭게 포함돼 5분 이상 공회전 적발 시에는 과태료 5만 원 익이상이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2025년 새롭게 바뀌는 교통법규와 자동차 관련 법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미리 숙지하셔서 아까운 과태료 내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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